※ 양도인 필요서류 (본인내방필수)
1) 아파트 공급계약서(원본)
2) 부동산 매매계약서
3) 부동산 거래신고필증(해당관할 시청 )
4) 매도용 인감증명서(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 1통
5) 주민등록등본 1통
6) 신분증
7) 인감도장
※ 양수인 필요서류(공동명의 시 각각 준비)
1) 인감증명서 1통
2) 주민등록등본 1통
3) 신분증
4) 인감도장
5) 2차계약금(해당세대) 및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확인서
※ 은행필요서류(양도,양수인)
해당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당사자께서 직접
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계약자 구비서류
1. 위임장
2. 매수자목록 사전입력확인서
3. 등기필증 (당사발행)
4. 완납확인서 (당사발행)
※ 계약자 구비서류
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 제반사항은 법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